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가 유튜브에 올린 숏폼 영상에서는 B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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