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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인데도 ‘장애우’…서울시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 이슈팀

입력 : 2024-02-21 06:00:00 수정 : 2024-02-21 0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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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장애인’ 공식 명칭임에도
서울시 산하기관 곳곳서 ‘장애우’ 표현
인식개선교육서도 “차별적 표현”
“공공기관 글, 과거에 쓰였어도 당연히 수정돼야”

장애인을 친근하게 표현한다며 과거 통용됐던 ‘장애우’라는 명칭이 현재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도 장애우는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라고 가르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관인 ‘서울도시농업’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하반기 전원생활교육 신청 안내문’을 보면 20일 장애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안내하면서 ‘장애우(인터넷 미활용자 포함)는 전화로 예비후보자(대기자) 접수해 포기자 발생 시 참여기회 우선 제공’이라고 적혔다. 지난해 7월18일 적힌 글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날까지도 해당 표현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관인 ‘서울도시농업’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장애우’ 표현이 적혀 있다. 서울도시농업 캡처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누리집에서도 장애우 용어를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체육관 안내 메뉴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시행 알림 공지’는 체육시설 대관 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글이다. 여기에는 행사일지 등 대관하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 양식이 첨부돼있다. 2021년 7월5일 게시된 글이긴 하나 현재도 사용하는 양식으로 공지사항 상단에 고정됐는데 첨부된 파일을 보면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기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변화해왔다. 1980년대까지 폭넓게 쓰이던 ‘장애자’는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식 명칭도 장애인으로 바뀌었다. 장애우는 법적으로 공식 명칭이었던 적은 없지만 친근함을 강조한다며 ‘친구 우’자를 붙여서 비슷한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해 2000년대까지 쓰인 기록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단체들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선입견을 키울 수 있다며 장애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문서 양식에 장애우가 적힌 모습.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캡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도 장애우는 올바르지 않은 명칭이라고 나온다. 인식개선교육에서도 장애우는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이로 보는 뜻이 포함될 수 있어 장애인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안내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장애학)는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자는 의도가 출발점이긴 해도 나 자신을 친구로 칭하지 않듯이 장애인을 나와 다른 존재로 보는 모순이 있는 명칭”이라며 “동정적 시각, 보호받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쓰인 글이라도 공공기관이 법적 명칭을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며 “법적 명칭이 뻔히 있는데도 공식 문서에 이걸 바꾸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가 장애우는 장애인으로 쓰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결재문서 중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현재 확인된 장애우 표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동작3)은 “법령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장애인 인식 수준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지자체는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잘못된 장애인 인식부터 개선하고 추후 관련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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