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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 정부 초강수에… 의사단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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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9 21:30:00 수정 : 2024-02-19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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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강경 방침’ 정부 상대로 법적 대응 나서
정부, 의협 비대위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정부가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일부 전공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자 반발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선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지난 17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직 예정인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속해서 겁박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두 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둘 다 의협 비대위 집행부로, 의협은 현재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하고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취한 결정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하며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의협은 전공의를 상대로도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전공의 사직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통지에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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