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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포함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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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9 17:58:07 수정 : 2024-02-19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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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검찰이 윤석열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뉴시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 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불법 집단행동 및 특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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