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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 조국, 운동권 맞나” 한동훈에 曺 “‘전두환·노태우’에 따지라”

입력 : 2024-02-19 14:10:36 수정 : 2024-02-19 14:10:35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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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석사장교’ 이력을 들어 “운동권이 맞기는 한가”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전-노 일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측근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운영된 군복무 제도로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로 군복무를 마쳤다”며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석사 학위자 또는 그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우수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실습 등을 거치게 하고 소위 임관 동시에 전역한 제도이며, ‘석사장교’가 공식 명칭은 아니다. 우수 인력에 학업 연구 기회 부여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로 1982년 시행됐지만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불과 7년 만인 1989년에 폐지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의 제도를 이용한 자신이 ‘운동권’이냐고 따진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제도를 탓하려거든 두 전직 대통령 정권 시절에 물어보라는 조 전 장관의 반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며 “그분이 운동권은 맞긴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화운동은 국민·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권에 내세우고 있는 ‘운동권 청산’ 프레임도 부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비대위원장의 비판을 ‘마구 던진다’고 꼬집은 조 전 장관은 운동을 증명할 기사 등도 소환했다.

 

1993년 당시 울산대 전임강사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그는 받았었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한겨레신문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동안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로만 간주해왔다. 그러나 민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던 당시 조 전 장관 주장도 담겨있다.

 

이러한 기사 등을 공유한 조 전 장관은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의외의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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