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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모두 무죄

입력 : 2024-02-14 15:07:55 수정 : 2024-02-14 15:32:48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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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방송인 박수홍.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형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탄원서를 통해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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