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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내 경선 전에 ARS 전화… 부정 선거운동”

입력 : 2024-02-13 18:46:05 수정 : 2024-02-13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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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 8만6569회 전화 지지 호소
전완준 前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 전 선거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돌린 것은 부정 선거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4월9∼12일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성과와 업적을 끝까지 들으시고 꼭 선택해 주십시오”란 자신의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를 통해 선거 구민들에게 8만6569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운동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ARS 발송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컷오프(공천 배제) 심사 당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일 뿐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월19일 당내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완준 전 전남 화순군수. 전완준 캠프 제공

1심은 “경선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내 경선 운동”이라며 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절차에서 당원과 비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돼 있었고, ARS 발송 횟수가 화순 선거인 수를 초과해 여론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는 컷오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내 경선에 대비한 행위”라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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