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정비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3/20240213514023.jpg)
이에 따라 구는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투기하는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주민의 자발적인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역 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한 현수막이나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각종 전단지다.
보상 금액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개당 1000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이다. 1인당 월 30만원 한도며, 벽보나 전단의 경우는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원 한도다.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현수막의 경우는 19세 이상 지역 거주 주민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벽보와 전단지는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다.
수거 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