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결정이 보수 성향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중지 처분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이 내달 4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2심 판결까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조만간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재판 일정은 다시 멈추게 되고,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긴급 요청으로 대법원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다수 대법관들이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주요 공직을 금지한 헌법 14조3항을 대통령 후보에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 이번 요청에 대한 심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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