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배수터널에서 수개월째 지내온 노숙인을 자치구가 발견해 퇴거 요청과 함께 요양시설 안내 등 조치에 나섰다.
8일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 직원이 우이천의 터널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이곳 배수터널에서 생활해 온 60대 노숙인을 발견했다.
노숙인이 머물던 곳은 라면과 각종 술병 등으로 어지럽혀진 상태였다.
이 노숙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배수터널에서 지내왔다고 한다.
구청은 한겨울인 점 등을 고려해 노숙인에게 안전한 곳에서 지낼 것을 요청하고, 경찰도 관련 시설 입소를 권했다.
다만, 이러한 요청에도 해당 노숙인은 아직 배수터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공 시설물이라도 노숙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어 자치구와 경찰이 더 이상 손을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숙인이 지내온 배수터널은 빗물과 하천이 수시로 흐르고, 여름에는 장맛비로 물살에 휩쓸릴 가능성이 큰 곳이다.
구청 관계자는 “노숙인이 어느 곳에서 머물지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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