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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태 파악… 상해 25건 ‘절반’
정신질환자 신고 12만건 육박

2023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는 총 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파악해 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분류가 공식화된 첫해에 경찰이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는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 등으로 모두 40건을 훌쩍 넘었다. 경찰은 실무적으로 지난해부터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는 시도청 단위로 각 시도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 대응 TF’가 구성돼 있다.

지난해 7∼8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시적인 순찰활동이 늘어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의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인력 일부 등을 통합해 전국에 1335명의 형사기동대를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이들을 중심으로 △강력범죄 빈발 △유흥업소 밀집 △마약류 우범 지역 등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역할이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신질환자 관련 112신고는 연 12만건 수준이다. 이 중 자·타해할 위험이 높아 경찰이 조치한 응급입원은 1만5000여건에 이른다.

윤 청장 취임 후 신설된 전국 시도청 단위의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에는 현재 경찰관 96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5개 시도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오는 4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례 운영 방침을 개편할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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