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시계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면서 “선거 참여자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128/20261105518842.jpg
)
![[기자가만난세상] 꿈꾸던 ‘인간’이 되었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128/20250814518001.jpg
)
![[삶과문화] 유한한 삶을 사랑하는 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변호인의 거짓 눈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128/2026110551874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