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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빌려 2일 만에 100만원 갚아” 연이율 2만7000%…고금리 대출 알선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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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4:47:40 수정 : 2024-02-06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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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2만7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상의 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 조직 범죄 개요도. 경남경찰청 제공

A씨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으로부터 약 31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아 손해 볼 것을 우려해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한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한 데 이어 최대 2만7375%까지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한 자영업자는 1억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000만원을 갚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40만원을 빌렸다가 이틀 만에 100만원으로 갚았는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2만7000%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통상 10% 수준의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 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고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범행하기 위해 강제 추심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이 오간 거래내역이 들킬 경우를 대비해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서로 말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만 약 60억원에 달하며 A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채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상훈 양산서 수사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양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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