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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년간 딸 성폭행’ 계부 1심 징역 23년에 항소… “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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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0:28:23 수정 : 2024-02-06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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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범행 자백하며 선처 구해
檢 “보다 엄중한 형 선고 필요”

의붓딸을 13년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9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준강간에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 또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게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음에도 중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해자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 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대검찰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고씨와 피해자 친모 사이에 태어난 친딸에 대한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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