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서점 기업 알라딘을 해킹해 8000만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및 현금을 강탈한 10대 소년범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세 박 모 군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 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 및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두 곳을 해킹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말) 140만건과 동영상 강의 파일 569개를 탈취했다.
이후 알라딘을 향해 탈취한 전자책 파일 4959개에 대한 텔레그램 유포를 빌미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협박으로 박 군이 벌어들인 돈은 약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과 일부 현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박 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 군과 그 가족,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경찰서장 또는 검사·판사 등은 10세~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이후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거쳐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박 군의 범행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현금 수거 및 자금 세탁을 맡았던 박 모(31)씨와 정 모(26)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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