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회피자, 계좌동결 및 출입국 제한 등
범죄자도 군 복무 허용…러 ‘바그너’ 비교
“러시아 침공 맞서려면 최대 50만명 필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맞서 징병 최소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시키는 동원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이 있던 지난 2022년 2월부터 18~60세 이하의 남성에 대해 출국금지 및 제한적인 동원령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동원 규정을 강화하고 징병 최소연령을 낮추는 등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됐으나 우크라이나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달 초 개정을 위해 반송됐다.
법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회인 라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병역 비리 등 부패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동원령을 선포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있어, 병사 인력 보충 및 이를 위한 동원 개혁이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다음 달 전쟁 2년이 가까워지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침공 초기 활발했던 참전 지원이 크게 떨어졌다.
이번 동원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25세까지 징병 최소연령을 하향시키는 부분이다.
이외 온라인, 모바일 수단을 통한 전자소집 도입, 동원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은 초안과 같다.
법안이 통과될 시 정부와 법원은 징집 회피자에게는 은행 계좌 및 자산 동결, 여행 제한, 차량 사용 제한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동원 기간은 36개월이나 고등교육이나 특정 분야 전문가일 경우 면제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개인에 대해 군 복무를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러시아의 죄수 동원을 통한 형벌부대와 비교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주 병력 손실이 커지자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통해 전국의 교도소에서 급여 및 사면을 대가로 각종 흉악범을 모집해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려면 군인 동원 수가 최대 50만명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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