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SNS에 음란물 공유
벌금 20만엔, 정직 1년 처분
“많은 사람 보게 하려” 퇴직

일본의 중학교 여교사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및 성인 웹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이유로 벌금형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2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당사자는 일본 아키타 현 다이센 시의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39세 여교사 A씨다.
그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 및 성인 사이트 등에 이를 제작해 공유했다.
그러자 일본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이를 발각해 약식 기소했다.
이에 현지 법원은 지난달 그녀에게 벌금 20만엔(한화 180만원)을 명령했다.
이를 근거로 아키타 현 교육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직 처분을 받는 대신 퇴직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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