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 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수단이다.

한은은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 및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한다. 자산운용사는 현행 규정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돼있으나, 기술적 문제로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한은은 RP 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한다.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도 변경할 예정이다.
한은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입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상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 내용 등이 반영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적용 기간 오는 8월1일∼2025년 7월31일)’ 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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