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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가 엉덩이 주물러…성추행 신고했지만 ‘무혐의’”

입력 : 2024-01-24 02:09:04 수정 : 2024-01-24 02:09:02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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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강제추행 혐의로 트레이너 고소
검경 “접촉 불가피…고의성 없어” 불기소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헬스장에서 남성 트레이너가 30대 여성 회원 엉덩이를 움켜쥐는 듯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SBS 보도화면 갈무리

 

헬스장에서 PT(퍼스널트레이닝·개인훈련)를 받던 한 30대 여성 회원이 남성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고의성이 없어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살짝 터치가 아니라 아예 손바닥 전체로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렀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피해 여성 A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럼 운동하다가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헬스장에서 첫 PT 수업을 받던 A씨는 헬스 트레이너 B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던 점, 개인 PT라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며 고의가 없어 보이는 점,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그날 PT 첫 수업으로 체형 평가를 했는데, 터치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는 전혀 없었다.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불쾌함이 계속 올라왔다”고 성토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고 하더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한 상태였는데 제 옆에 앉아 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더니 주물렀다”며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레이너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무르는 순간 추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공개된 당시 헬스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트레이너가 B씨가 A씨의 허리와 골반 등을 잡은 뒤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쥔다. A씨가 “원래 이렇게 만지느냐”고 묻자,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의 항의로 수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해당 영상을 본 다른 현직 트레이너는 “주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례”라며 “헬스장 전반적으로 자체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고등어 코치’로 알려진 유명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는 해당 방송에서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센터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 교육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체계 같은 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과하다 싶으면 영업 중지하거나 이런 식의 방안이 만들어져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심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여기서 끝내면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에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며 “항고가 아니라 재항고도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가 합의금 3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환불 요구도 단 한 번 한 적 없고 환불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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