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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유예 안 되면 범법자 양산” 中企 호소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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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3 23:16:15 수정 : 2024-01-23 2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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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호소하는 중기중앙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3 ondol@yna.co.kr/2024-01-23 11:17:2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법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2년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중소·영세업체들은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 적용 시점을 2026년까지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해왔으나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표가 많은 노조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2곳 중 1곳은 안전관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 법은 건설·제조업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동네 대형마트·식당 등에도 적용된다.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타격이 클 것이 분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때부터 처벌 위주인 데다 규정이 모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간 시행한 결과 사망을 비롯한 중대사고가 외려 증가하는 등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이 확인된 마당이다. 중소·영세기업에까지 법이 확대되면 부작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배경이다. 민주당은 중소·영세업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유예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은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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