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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페트병과 함께 배출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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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3 12:31:23 수정 : 2024-01-23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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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 분리 배출된 이후 물리적인 가공을 거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색 페트병 등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투명페트병을 수거·운반한 후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을 갖춘 업체가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투명페트병 수거량 부족이 부족하고 재생원료 공급가격이 높아 식품용기를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 양은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는 등 식품용기 재생원료를 생산하기에 부족하다.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경우 뚜껑·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 세척·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 제거→금속 선별 등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만 인정하는 국내 기준과 달리 자체 인증기관에서 검사하는 기준에 합격하면 별도 배출을 따지지 않는 해외 기관 등에 투명페트병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이미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식품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기에) 공정이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공급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함께 늘어나야 하니 수요 확대를 위해 식품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협약 등을 맺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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