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의 징계가 몇 달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무관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는 이틀 만에 교사 1000여명이 참여했다.
2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1000여명이 참여했다”며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됐다. 그가 보낸 메일에는 특히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직 사회의 분노가 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중앙징계위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초등교사 노조는 A사무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A사무관에게 재발방지서약과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나 A사무관은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서면 사과문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세종시교육청에 A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내부사정이 있다며 고발을 미루고 있다”며 “피해 선생님은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노조는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해당 교사의 법률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수사당국은 50만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본 사건의 중대함을 참작하고, 교권이 회복되고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여름 교권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교사들은 변화 없는 현실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 당국 및 정치권의 수많은 약속이 진심으로 다가오도록 해당 사무관의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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