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적금 비해 기대수익 2.67배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자가 현 정부 청년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개선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만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은 다음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가입 시점에 일시 납입하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됐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한 사람이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조건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일시납입 시점으로부터 과거 20개월간 월 설정금액(50만원)이 매월 자동 납입됐다고 간주하는 식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므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만원씩을 신규 납입하면 된다. 정부는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추산 결과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부(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 기대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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