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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파한 뒤 초과근무 찍고… 금융위 사무관들, 초과수당 ‘쌈짓돈’처럼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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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14:01:00 수정 : 2024-01-16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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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급 135명 무더기 적발
당사자들은 ‘관행’ 내세웠지만
감사원 “상당수 직원은 규정 준수”
초과근무 관리 강화 정부 기조 속
금융위 내 부정 횟수 비율은 증가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으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수당만 챙긴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술자리가 파한 뒤, 쇼핑을 즐긴 뒤, 지인과 브런치를 즐긴 뒤 청사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등 비위 행태가 가지각색이었다. 자신이 속한 금융위를 감사원이 감사 중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일을 벌인 직원도 있었다.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가 무색하게도 금융위 공무원들의 ‘수당 빼먹기’는 횟수와 수령액 면에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특단의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35명(74.2%)이 초과근무 신청을 거짓으로 올려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최소 2365회에 걸쳐 총 3076시간에 달하는 거짓 초과근무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별로 보면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직원이 10명, 50만~100만원은 20명, 30만~50만원은 20명, 30만원 미만은 85명이었다. 최대 300만원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비위 행태는 다양했다. 퇴근 후 동료와의 술자리를 파한 뒤인 오후 10시 넘어 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지인과 브런치를 즐기는 등 종일 외부에 있었으면서 마치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올렸다.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토요일에 청사로 나가 거짓 신청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금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기관 정기감사를 위해 자료수집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일을 벌인 직원이 있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감봉에서 최대 파면 처분하고, 수령액 전액 환수에 더해 5배를 가산 징수하는 등 초과근무 관리 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금융위 직원들에겐 ‘쇠귀에 경 읽기’였다. 감사원은 “전체 초과근무 대비 부정횟수 비율이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40.8%였으며, 추세적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 직원의 경우 부정횟수 비율이 2020년 22.8%, 2021년 41%, 2022년 71.7%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일부 직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 ‘업무상 외부기관의 자료를 기다리면서 식사 및 음주를 하며 대기한 것’ 등 이유를 댔다고 한다. 감사원은 “상당수 금융위 직원들은 개인용무 시간을 초과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부정행위자가 받았던 수당과 가산금 등 2억1600여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금융위가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으로부터 53명을 파견받아 타 정부기관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 및 금리 상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가 양적 확대 기조로 운영돼 온 만큼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사안에 대한 주의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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