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의원 엄마’ 명의 빌려 4년간 무료주차한 청원경찰

입력 : 2024-01-16 22:40:00 수정 : 2024-01-16 15:25: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게…문제가 된 금액 곧바로 환급 예정”
뉴스1

인천 미추홀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주차를 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 및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5일 뉴스1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 및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봤다. B의원은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A씨의 차량도 등록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차등록이 가능하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면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1일 주차요금(6000원)으로 계산해보면 358일이 인정된 셈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수통보를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B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다미 '완벽한 비율'
  • 김다미 '완벽한 비율'
  • 조보아 '반가운 손인사'
  • 트리플에스 김유연 '심쿵'
  • 트리플에스 윤서연 '청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