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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대문 앞에 데려다줬을 뿐인데…경찰관들 과실치사죄 1심 ‘벌금형’

입력 : 2024-01-15 07:00:00 수정 : 2024-01-14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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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각각 500만·400만원

2022년 11월쯤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케 한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경찰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약 두 달 이후인 지난해 1월19일에도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있던 남성을 둔 채 길 건너편으로 이동했는데, 승합차가 지나가며 이 남성과 충돌해 끝내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새롭게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문제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가 90만건 안팎을 기록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 49개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939만명이 몰려 있는 서울에는 4개 병원 14개 병상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파 등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주취자 문제에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주취자를 맡길 의료시설 및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뺑뺑이를 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문제가 터질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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