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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뚱 김민경’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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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2 14:46:48 수정 : 2024-01-12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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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대표, 강남구청에 퇴거 요구 받아
해당 사실 고지 못받은 상인들 ‘법적 대응’
양치승(49) 트레이너.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튜브 ‘운동뚱’ 채널에서 화제를 모았던 양치승(49) 트레이너가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로 갈등을 두고 서울 강남구청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양치승 등 상인들은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소송은 강남구청이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 업체로부터 해당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건물에 입점해있던 모든 상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면서 벌어졌다.

 

문제의 건물은 강남구청과 개발 업체가 민간 투자사업용으로 지난 2002년 건립한 건물로, 개발업체 측은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한 것.

 

이에 관해 양치승 대표를 비롯해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라는 협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퇴거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치승 트레이너는 해당 문제의 건물에서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하 1~2층에 약 946㎡ 면적의 공간을 헬스장으로 임차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양치승 트레이너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강남구청은 이런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상인들에게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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