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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등이었네”… 지급기한 40일 앞두고 나타난 ‘31억’ 당첨자

입력 : 2024-01-09 14:23:35 수정 : 2024-01-09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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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이 31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사진 = 뉴시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 4792만원을 찾아갔다.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2월 추첨한 로또 1054회차 지급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한편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17명 중 1명은 여전히 당첨금 15억 3508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5일이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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