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野 서영교 “국민 사이에서 ‘이재명 불사조’ 얘기 나와… 나라에 큰일할 거라고”

입력 : 2024-01-09 11:13:31 수정 : 2024-01-09 11:13: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서 “민주당도 차질 없이 일 해나갈 것”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8일 일부 국민 사이에서 ‘불사조’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 발언은 병원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이고, 민주당도 차질 없이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를 이행해 나갈 거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경찰이 피의자 김모(67)씨 당적에 관해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씨 당적 정보 공개를 경찰에 촉구하면서, “이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모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도 경찰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거라면 애초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를 따지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상한 곳으로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을 근거로 댄다.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인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여전히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누설 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두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