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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측정거부 형량 비교해보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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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8 14:10:00 수정 : 2024-01-08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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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4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불응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땐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낮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세 차례 음주측정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측정 거부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을 음주운전죄와 비교해보면, 만취 상태일 땐 음주측정 거부죄로 의율됐을 때 법정형 하한선이 더 낮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당한다.

 

음주측정 거부는 매해 수천건 이상 발생한다. 경찰청이 낸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검거된 인원은 3893명이다. 이는 전년(3224명)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한 달로 따지면 평균 324건, 일로 따지면 하루에 10건 꼴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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