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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측 "병원장 김모씨, 사기미수 소송 취하 안해…악의적 흠집내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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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16:49:28 수정 : 2024-01-04 17: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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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 연합뉴스 제공

 

사기미수 혐의로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국 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4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며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에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김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 알았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유명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가해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관해 모든 법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 소재 A여성병원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22년10월 이동국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지난해 12월15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는 당시 김모씨가 동의 없이 (부부의)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 결정했고, 이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생각엔터테인먼트는 A여성병원이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김모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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