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Bad Fathers·양육비 미지급 부모)’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1)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배드파더스가 설립된 2018년 이후 제기된 명예훼손 형사사건 중 처음 확정된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구씨를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 대표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하면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운영 3년 만이며, 해당 법률안 시행 후 구씨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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