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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출 연체이력 정보 삭제 검토... 세금 체납 1년간 압류·매각 유예”

입력 : 2024-01-04 17:34:31 수정 : 2024-01-04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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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민생 토론회서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업 종사자 120만명부가가치세 2개월, 법인세 3개월 납부 기한 연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했다면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토론회에 나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이미 세금을 체납했다면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대출 연체자가 추가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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