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소속 여성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최소 1년 넘게 모델로 활동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델 활동을 이어왔다. A씨는 팔로워 1만명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 중이며 서울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이 있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의 흔적도 SNS 게시물에 남았다. A씨는 동료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이력으로 미루어보아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가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76만명의 국가공무원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공문을 배포해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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