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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화재청,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아냐”…‘풍납토성 갈등’ 송파구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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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1 16:18:13 수정 : 2023-12-21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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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헌법 아닌 법률 근거 설치”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종합 계획이 자치권 등을 침해했다며 올해 3월 서울 송파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문화재청은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1일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명(19일 취임한 정형식 재판관 제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풍납토성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면적 12만6066㎡의 백제 시대 토성 터로, 사적 제11호다.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법)에 따라,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구청장, 즉 송파구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올해 1월 풍납토성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다음 달 고시를 통해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청장은 지난해 문화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핵심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건축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 사무 처리 권한, 풍납토성법에 따라 부여된 상호 협력·협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받았다”면서 문화재청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고,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만 인정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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