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사 본격화… 구속영장 검토
‘2차 훼손’ 피의자 “예술한 것뿐”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1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이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임군은 의뢰인으로부터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범행에 사용된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이들을 체포해 오후 9시30분쯤 종로서로 압송했다.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고 부모 입회하에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복궁 두 번째 낙서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발각된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팬심 때문이고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블로그에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며 “그저 낙서일 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라며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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