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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병가 5일 줬더니…‘킵’해놨다 나중에 쓰겠답니다”

입력 : 2023-12-19 10:28:20 수정 : 2023-12-19 10:28:20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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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위해 병가를 지급했다가, 알바생으로부터 병가를 분할해 필요한 날짜에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 알바생 B씨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자 급하게 병원으로 보냈다. 

 

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지급해주기로 했고,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에 대해서도 물어보길래 택시비 기본요금도 같이 주기로 했다”며 “여기에 더해 유급으로 해줄 테니 1주일 동안 쉬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제안에 알바생 B씨는 이렇게 지급된 휴가를 “필요할 때 써도 되나요”라며 병가를 '킵'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병가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저 휴무 주신 것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필요할 때 써도 되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A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차근차근 설명해달라"라고 황당해하자, B씨는 “다음 주 5일(월~금) 휴가를 받았는데, 내가 화·수·금 출근하면 휴가를 이틀만 사용한 셈이다. 남은 휴가 3일을 아껴놨다가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되물었다.

 

또한 B씨는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며 유급휴가 1주일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B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총 2주간 병가로 유급휴가를 받고 먼저 이틀을 사용한 뒤 나머지 유급휴가일수를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용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에 A씨가 “한 주 더 못 나오면 대신할 근무자를 구해보겠지만 유급휴가 처리는 어렵다”고 말하자, B씨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쳐서 못 나가는 것인데도 그러느냐”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드레싱 푼 거면 치료도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하자, B씨는 “생각 좀 해보겠다”라는 말과 함께 우는 이모티콘(ㅠㅠ)을 붙였다.

 

A씨는 “한 주 더 유급휴가를 달라 그래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병가가 뭔지 모르는 듯 하다”, “사장이 배려하니 만만하게 본 것 같다”, “생각해 봐야 할 건 알바생이 아니라 사장인 것 같다” 등 알바생의 행동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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