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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뿐 아니라 모든 상권 포괄하는 종합계획 수립

입력 : 2023-12-18 13:01:00 수정 : 2023-12-18 11:09:26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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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정책 패러다임 담은 최초 종합계획

민간 주도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정책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모든 상권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최근 생산인구감소,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고, 전통상권의 쇠퇴 및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 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제시했다.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재건한다는 게 기본 비전이다. 목표로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4대 전략으로는 △지역 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이며,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 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중기부는 상권별 유형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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