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갑작스러운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논란이 된 환경부가 내년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갈등 관리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사회가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4월30일 시행될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했다. 관련 업계와 정책 포럼을 구성해 규제를 설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온라인 유통 확대로 인한 택배 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공포했다. 제품 수송을 위한 포장은 원래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기준이 개정되며 택배 포장도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택배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 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계산한다. 규제는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등으로 택배 이용률이 높아지고 포장재가 전체 생활폐기물의 40%에 달하는 등 과대포장 규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로 꼽힌다. 다만 제품 포장 형태가 다양해 포장공간비율 계산이 어렵고 예외도 많아 준수가 어렵고 까다롭다.
이와 관련해 외국 화장품업계는 제품 크기가 작고 형태가 다양하다며 규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장품위원회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ECCK 백서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 시간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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