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해온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 제출

여성은 왜 군대에 가지 않느냐며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선고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친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처음 만난 2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승강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엘리베이터 2개층을 내려올 동안 A씨는 B씨를 마구 때렸고, 10층에서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이후 A씨는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B씨를 강제로 끌고 갔고, 이에 저항하던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폭행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는 방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범행대상과 맞닥뜨리길 기다린 것이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 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변호인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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