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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

입력 : 2023-12-07 18:46:15 수정 : 2023-12-07 2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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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심판결 법리 오해 없어”
하청업체 대표 등도 실형 피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본부장과 기술지원처장, 하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게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2020년 8월8월 원·하청 법인과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씨에게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대표에게 개별 설비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 역시 김씨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취소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5주기인 지난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객들이 헌화한 국화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판결을 비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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