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매매계약 철회의사 밝혀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족이 유해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유해 안장과 관련, 토지(산) 매매 가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토지주가 매도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소유주는 “가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매물을 거둬들였으며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토지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맺었다. 그는 “우리 산(6만6000㎡)을 캠핑장과 요양원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가계약했다”며 “올해 10월까지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토지에 캠핑장과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는 군 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매수자 측에서 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정식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담감이 있는 데다 가계약 기간마저 끝나자 매도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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