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를 놓고 누리꾼 간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글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두 명이 버너에 삼겹살 등을 올려놓고 굽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고기를 굽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누리꾼들은 “내 집에서 먹는 게 무슨 민폐냐”면서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굽는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일도 아니고, 가끔씩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보탰다. 공동 주택인 만큼 어느 정도의 '생활악취'는 겭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반해 “주변 가구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일부 누리꾼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며 “본인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상관 없다면, 흡연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냄새가 아닌 배려의 문제”라며 “한번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고기 찌든내 때문에 빨래도 다시 해야 한다.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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