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등 무료제공 정황없어”
‘비선 캠프’ 운영비 필요 판단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 시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법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48쪽 분량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이 대표의 20대 대선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선거 조직을 구축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은 이듬해인 2021년 6월이었는데 1년 전부터 경선에 대비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과거 이 대표의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선거에서도 선거 조직 총괄 업무를 담당해 캠프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경선 대비 문건 등을 토대로 “경선이 다가오면서 권역별 조직 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선 캠프’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경선 준비 업무가 진행됐고 이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사무실 임차나 비용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무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자나 임차인에 의해 무료로 제공됐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왔고 그 외 비용은 담당자의 갹출로 해결했다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경선 준비 규모 등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정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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