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 확산에 대응한 첫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G7 디지털장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이 최종 합의안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뤄져 있다.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출시 전 적절한 조치 강구 등 AI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항목에 더해 AI 고유 리스크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 향상과 AI 취약성 검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 이용자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국제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의 일본 사무소를 신설해 각국 정부 및 민간기업과 생성형 AI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부여해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riginator Profile·OP)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합의안은 이달 개최될 예정인 G7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은 합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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