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한정 땐 600여곳 될 듯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회계 공시가 30일 마감됐다.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에 반발하며 노정갈등으로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노동계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면서 상당수의 노조가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699개의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73곳보다 참여한 노조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다. 다만 공시에 참여한 노조 중에는 1000명 미만의 노조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인 노조의 참여율은 9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노동계는 회계 공시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노동계 내에서도 노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자정을 기한으로 공시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현황을 집계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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