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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만 반영… 소비자 부담 낮춘다

입력 : 2023-11-29 20:12:12 수정 : 2023-11-29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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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개선 방안 발표

5대銀 수수료 수입 매년 3000억
일률적 수수료 적용 관행 손질
이자 손실 등 실제 비용만 인정
다른 가산 행위 불공정영업 간주
은행마다 공시… 건전 경쟁 유도

5대銀·기업銀,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는 은행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일찍 대출금을 갚는 데 발생하는 비용만큼만 수수료를 거둬들일 수 있다. 6개 은행은 해당 조치에 앞서 다음 달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 국회와 학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획일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과 대출 실행에 따른 행정 비용 등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실비용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비용을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권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하고 모범 규준을 개정해 실시한다.

그사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12월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 3분기 1875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마련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및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전 금융권 간담회를 예정하며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자 보험업계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금융 상품인 ‘교보청년저축보험’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으로,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5년 동안 연 5%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며, 월 보험료를 5만∼50만원 납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 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제공한다.


안승진·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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