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전치 6주 부상 당해 치료비만 600만원 나와
중년 남성, ‘먼저 맞았다’ 주장하며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규정상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한 20대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문자인 중년 남성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원으로 일한다는 20대 남성 A씨는 2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 16일 배달을 나갔다가 심하게 폭행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음식과 함께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갔다. 주문자가 40~50대로 보이기는 했지만 술을 주문할 경우 무조건 대면으로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주문자 B씨는 크게 화를 냈다. 그는 ‘지금 시비 거냐’고 큰소리를 내더니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강하게 밀쳤다. 이에 반대편 호수 문 앞까지 날아가듯 밀려넘어졌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도 문제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B씨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B씨는 “신고 다 했냐”고 묻더니 A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고 몸을 웅크린 A씨에게 계속해서 무차별 폭행이 가해졌다. 잠시 후 B씨는 자신도 112에 신고한 뒤,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앉아있는 A씨를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A씨는 “제 기억으론 저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씨는 ‘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는 “배달하는 사람이 3대 먼저 때렸다. 화나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B씨가 멀쩡한 몸으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했다면서 “상대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때렸으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거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이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묻자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원에 달하는 상황. A씨는 배달앱 측에 산재 문의를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료비가 바닥 났는데 가해자인 B씨는 치료비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있는 상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건 배달앱 측과 고용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는 배달하는 분들 때문에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일을 도와주는 배달원 입장에 서서 사건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줘야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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