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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일자리 인력난 해소될까… 외국인력 역대 최다 16만여명 도입

입력 : 2023-11-28 06:00:00 수정 : 2023-11-28 0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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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보다 4만여명 늘어 역대 최대
임업·광업 등 3개 업종 고용 확대
노동계 “나쁜 일자리만 양산 심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2021년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노동계에선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고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5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 6만9000명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난 것인데 올해는 그 규모가 12만명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늘어난다. 그간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고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음식점업을 비롯해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한식 식당에 한정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등 100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홀서빙 등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분야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만 시범 도입된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당초 정부는 3개 업종 외에도 서울·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체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더 거치기로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지원과 사용자의 투자, 인식 개선 없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성명을 통해 “음식업은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업종인데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하대, 인격 무시,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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