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한 피해자, 삼단봉으로 눈 내리쳐
법원, 둘 모두 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

고시원 소음 등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격분해 삼단봉을 휘두른 20대도 폭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김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그러자 김씨는 방에서 길이 65㎝ 삼단봉을 들고 나와 이씨를 향해 휘둘렀다. 이씨는 머리 등을 수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김씨에게 맞은 뒤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김씨는 같은 날 낮 이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문을 열고 나와 김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김씨는 이에 격분해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이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리쳤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해 도봉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편의점 직원이나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며 그 전에 살던 고시원에서는 이웃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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